혼인·출산 증여공제, 부모에게 1억 더 받을 때 (2024 신설)
2024년 신설된 제도로, 결혼이나 출산을 전후해 부모에게 증여받으면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납니다. 요건과 한도를 정리했습니다. (상증세법 §53의2, 2026년 6월 기준)
일반공제와 별개로 1억원 추가
직계존속(부모·조부모)에게 증여받으면 기존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 5,000만원)와 별개로 1억원을 추가 공제합니다. 요건을 갖추면 5,000만원에 1억원을 더해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 증여공제
혼인일(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총 4년간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재산이 대상입니다.
출산·입양 증여공제
자녀의 출생일(출생신고서상) 또는 입양일(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재산이 대상입니다.
혼인과 출산을 합쳐 평생 1억이 한도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는 각각 1억이 아니라 둘을 합쳐 평생 1억원이 한도입니다(상증세법 §53의2③). 예를 들어 혼인 때 1억을 모두 공제받았다면 이후 출산 때는 추가 공제가 없습니다.
주의할 점
저가양수나 채무면제처럼 증여추정·증여의제에 해당하는 재산은 대상에서 빠지고, 일반적인 현금·부동산 무상증여가 대상입니다(상증세법 §53의2④). 혼인 전에 미리 공제받았다가 2년 안에 혼인하지 않으면, 정해진 기한 내에 수정신고하고 이자상당액을 더해야 합니다.
→ 증여세 계산기에서 혼인·출산 공제를 넣어 계산해 보기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나 장인·장모에게 받아도 되나요?
이 공제는 직계존속(본인의 부모·조부모) 증여에만 적용됩니다. 배우자 증여는 별도의 배우자공제(6억)가 적용됩니다.
부부가 양가에서 각각 받으면 각자 1억씩인가요?
공제는 받는 사람(수증자) 기준입니다. 부부가 각자 자기 직계존속에게 받으면 각자 한도가 적용되나, 구체적 사안은 합산과 요건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