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 구조와 공제
증여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누가 얼마를 공제받는지, 2024년 신설된 혼인·출산 공제와 세대생략 할증까지 정리합니다. 기준일 2026년 6월.
계산 구조
증여세는 받은 재산에서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해 산출합니다. 큰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세 = (증여재산 − 증여재산공제) × 세율 − 누진공제 − 신고세액공제
세율 (10~50% 누진)
과세표준 구간별로 10%에서 50%까지 적용됩니다(상증세법 §56).
- 1억원 이하 10%
- 1억 초과 5억 이하 20% (누진공제 1,000만원)
- 5억 초과 10억 이하 30% (누진공제 6,000만원)
- 10억 초과 30억 이하 40% (누진공제 1억 6,000만원)
- 30억 초과 50% (누진공제 4억 6,000만원)
증여재산공제 — 관계별 한도 (10년 합산)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이 한도는 10년간 합산해 적용하므로,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서 여러 번 받으면 합산해 한도를 채웁니다(상증세법 §53).
- 배우자: 6억원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5,000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 2,000만원)
- 직계비속(자녀 등): 5,000만원
- 그 밖의 친족(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1,000만원
혼인·출산 증여공제 (2024년 신설)
직계존속에게서 증여받는 경우, 위 일반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추가 공제합니다(상증세법 §53의2).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입양 신고일부터 2년 이내 증여가 대상입니다. 다만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는 각각 1억이 아니라 둘을 합쳐 평생 1억원이 한도입니다. 직계존속 증여 시 일반공제 5,000만원과 합하면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생략 할증 (조부모 → 손주)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손주 등)이면 산출세액에 30%가 가산됩니다(상증세법 §57).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입니다. 다만 부모가 먼저 사망해 손주가 대신 받는 대습증여는 할증되지 않습니다.
신고세액공제와 신고기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차감합니다(상증세법 §69②).
자주 묻는 질문
부모에게 5,000만원까지는 세금이 없나요?
성년 자녀 기준 직계존속 공제 한도가 5,000만원입니다. 다만 10년 합산이므로 직전 10년 내 받은 금액과 합산해 한도를 판단합니다.
증여세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세액공제(3%)를 받지 못하고,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