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다주택 중과, 5월 10일 부활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2026년 5월 10일 양도분부터 다시 적용됩니다. 세 부담이 얼마나 늘고 경과조치는 어떤지 정리했습니다. (소득세법 §104⑦, 2026년 6월 기준)
한시 배제 종료, 5월 10일부터 재적용
그동안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는 한시 배제(유예)되어 기본세율로 과세돼 왔습니다. 이 유예가 2026년 5월 9일로 끝나, 5월 10일 양도분(잔금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 기준)부터 중과가 다시 적용됩니다.
얼마나 늘어나나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다주택자가 양도하면 기본세율에 중과세율이 더해집니다. 2주택은 20%p, 3주택 이상은 30%p가 가산됩니다. 여기에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배제되므로, 오래 보유했더라도 공제 없이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2년 미만 보유는 비교과세
보유 2년 미만 다주택 주택은 중과세율로 계산한 세액과 단기보유세율(1년 미만 70%, 2년 미만 60%)로 계산한 세액 중 큰 세액으로 과세합니다(소득세법 §104⑦ 후단). 이 계산기는 두 세액을 자동으로 비교해 반영합니다.
진행 중이던 거래는 경과조치
2026년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거래(또는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거래)는 경과조치로 일정 기한까지 중과가 배제될 수 있습니다. 소재지에 따라 잔금 기한이 다르므로(강남3구·용산 등 기존 조정지역과 2025.10.16 신규지정 지역이 다름), 해당된다면 계약일·계약금 증빙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여부 확인
중과는 조정대상지역 주택에만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 명단은 변동되므로(2025.10.16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가 지정), 계약 전 국토교통부 공고로 현재 지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계산기에서 소재지와 주택 수를 넣어 중과 반영 세액 계산해 보기
자주 묻는 질문
비조정대상지역 주택도 중과되나요?
아닙니다. 다주택 중과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때만 적용됩니다. 비조정대상지역 주택은 다주택이라도 기본세율로 과세됩니다.
2026년 5월 9일과 10일 사이에 양도하면 차이가 큰가요?
5월 9일까지 양도분은 유예로 기본세율, 10일부터는 중과가 적용되므로 같은 주택이라도 세액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양도일은 잔금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