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최신 세법 반영 내역
계산기에 반영한 세법 개정을 시행일·근거 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2026년 6월 기준이며, 이후 개정은 확인되는 대로 반영합니다.
다주택 중과 부활 (2026.5.10 양도분부터)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의 한시 배제(유예)가 2026년 5월 9일로 끝나, 5월 10일 양도분부터 중과가 다시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2주택 보유하면 기본세율에 20%p, 3주택 이상이면 30%p가 가산되고, 중과가 적용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됩니다. 2026년 5월 9일까지 계약과 계약금 수령(또는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마친 거래는 경과조치로 일정 기한까지 배제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104⑦, 시행령 §167의3)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신설 (2024.1.1 이후 증여분부터)
직계존속에게서 증여받으면 일반 증여재산공제(5,000만원)와 별개로 1억원을 추가 공제합니다.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입양 신고일부터 2년 이내 증여가 대상이며,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는 둘을 합쳐 평생 1억원이 한도입니다. (상증세법 §53의2)
세대생략 증여 할증 (현행)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손주 등)이면 산출세액에 30%가 가산되고,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이 20억원을 넘으면 40%가 가산됩니다. 대습증여(부모 사망)는 할증되지 않습니다. (상증세법 §57)
이월과세 기간 (현행)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일정 기간 안에 양도하면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봅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은 10년, 그 이전 증여분은 5년이 기준입니다. 적용한 세액과 적용하지 않은 세액을 비교해 큰 세액으로 과세합니다. (소득세법 §97의2)
1세대1주택 비과세 12억 (현행)
1세대1주택은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이며, 초과분에 해당하는 차익만 과세됩니다. 보유·거주 요건을 채우면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합산 최대 80%)가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89·§95)
상속세 공제 (현행)
상속공제는 기초공제(2억)와 인적공제 합계, 일괄공제(5억) 중 큰 금액에 배우자공제를 더합니다. 배우자공제는 실제 상속액 기준 최소 5억원, 법정상속분 상당액 한도(최대 30억원)입니다. 세율은 증여세와 같은 누진세율(10%부터 50%)입니다. (상증세법 §18-§2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