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 구조와 공제
상속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공제는 얼마까지 받는지, 배우자공제와 신고기한을 정리합니다. 기준일 2026년 6월.
계산 구조
상속세는 상속재산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해 산출합니다.
상속세 = (상속재산 과세가액 − 상속공제) × 세율 − 누진공제 − 신고세액공제
세율 (10~50%, 증여세와 동일)
상속세 세율은 증여세와 같은 5단계 누진세율입니다(상증세법 §26).
- 1억원 이하 10%
- 1억 초과 5억 이하 20% (누진공제 1,000만원)
- 5억 초과 10억 이하 30% (누진공제 6,000만원)
- 10억 초과 30억 이하 40% (누진공제 1억 6,000만원)
- 30억 초과 50% (누진공제 4억 6,000만원)
상속공제 — 기초·인적 vs 일괄공제 5억
상속공제는 기초공제(2억) +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과 일괄공제(5억) 중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상증세법 §18~§21). 그 밖의 인적공제에는 자녀공제(1인당 5,000만원), 미성년자공제, 연로자공제, 장애인공제 등이 있습니다. 인적공제 합계가 3억원에 못 미치면 일반적으로 일괄공제 5억원이 유리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 한도 30억)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를 추가로 적용합니다(상증세법 §19).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실제 상속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공제하고, 그 이상이면 법정상속분 상당액 한도(최대 30억원) 내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5억)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고세액공제와 신고기한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차감합니다(상증세법 §69①).
간이 계산의 한계
실제 상속세는 10년 내 사전증여재산 가산, 채무·공과금·장례비 공제, 상속공제 종합한도, 가업상속공제 등 변수가 많습니다. 우리 계산기의 상속세는 핵심 공제만 반영한 간이 추정이므로, 실제 신고 전에는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최소 얼마까지 공제되나요?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을 합해 일반적으로 10억원 안팎이 기본 공제선입니다. 다만 실제 분할 결과와 재산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율이 같나요?
네, 두 세금 모두 10~50%의 동일한 5단계 누진세율을 사용합니다. 공제 구조가 다릅니다.